▶ 2019년 폭발사고 난 70동서 과태료 포함 7건 지적사항 적발
▶ ‘폭발’ 56동, 자체점검 보고 대상 아니고 스프링클러도 없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일(한국시간)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현장을 방문해 노동부 관계자들에게 사고 원인 조사 관련 당부를 하고 있다. 2026.6.1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폭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이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에서 최근 2년 연속 '불량' 판정을 받고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 판정이 난 곳은 최근 폭발이 일어난 지점과는 무관하지만, 안전 점검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3일(이하 한국시간) 소방당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방위사업청 합동점검 요청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차례씩 군용화약류 제조·저장시설 화재안전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화재 수신기와 소방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이 집중된 70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56동 '세척 공실'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수신기나 펌프 등이 70동에 모여 있고, 2019년 화재가 발생했던 곳이어서 70동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에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설비인 채수구에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도록 동력제어반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력제어반은 화재 발생 시 소방펌프와 소화설비 작동을 제어하는 장치다.
올해 4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모두 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70동 지상 1층 충전·경화 공정 휴게실과 연소관 준비공정 휴게실 앞에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고, 옥내외 스프링클러 겸용 주 펌프와 소화 배관 내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충압펌프의 누수도 보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충압펌프 작동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등 보수, 동력제어반 명판 수정, 동력제어반실 적치물 제거, 수신기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 등도 지적됐다.
소방당국은 지난해와 올해 화재안전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56동은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의무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적용되지 않는 곳이다.
56동의 면적은 243㎡로 소방법상 자체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내부에는 대형 소화기 1대만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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