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셔와 놀만디에 위치한 한인소유 대형호텔인 ‘더 윌셔 호텔’(대표 리오 이·사진)이 지난 28일 LA 연방파산법원에 챕터11(채무 잠정유보) 파산을 신청했다.
LA시 정부는 지난 2005년 12월~2009년 4월 사이 호텔이 숙박세 수백만달러를 축소 보고하고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자 호텔을 상대로 제소했으며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3월17일 호텔 측에게 체납된 숙박세 등으로 총 348만9.614달러를 LA 시에 지불할 것을 명령했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LA카운티 셰리프 요원들은 지난 19일부터 직원들에게 지불해야 할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호텔 매상을 매일 수거해 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더 윌셔 호텔의 이번 파산 신청이 최근 LA 시가 호텔을 상대로 집행하고 있는 체납세금 강제징수 조치를 연기 또는 면제 받기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LA 시 정부가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셰리프국까지 동원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LA 시는 호텔이 체납된 숙박세를 완납하겠다고 동의하기 전까지 셰리프 요원을 동원한 강제 징수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에 12층, 385개 객실 규모의 당시 래디슨 윌셔 플라자 호텔을 약 4,200만달러에 매입했으며 지난해 호텔명을 더 윌셔 호텔로 바뀌었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