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이자 지금, 디파짓 45일 이내 환불 등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준수해야 할 원칙은 대부분 잘 알고 있으나 건물주가 세입자를 위해 지켜야 하는 점들은 잘 모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 임대 계약시 지불한 시큐리티 디파짓에 매년 이자가 붙고 있으며 이사할 때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세입자들은 거의 없다. 시카고시 주택국의 조례는 1986년 11월부터 발효된 법에 따라 건물주는 매년 세입자들에게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시큐리티 디파짓에 대한 이자는 매년 시카고시 회계관이 당해연도 이자율에 준해 정한 이자율을 발표한다.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2.71%, 1999년에는 2.63%, 1998년에는 3.38%, 1997년 이전에는 5%였다.
또 건물주는 세입자가 이사갈 때 손상된 건물 내부에 대한 수리비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부터 공제하기 전에 먼저 수리해야 할 내역이 담긴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세입자가 건물을 비운 뒤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리스를 준수한 이상, 시큐리티 디파짓과 이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가 건물을 비운 후 45일 이내에 되돌려 줘야 한다.
그러나 많은 건물주들이 세입자가 아파트를 깨끗하게 청소해놓지 않고 이사갔을 경우를 대비해 이를 청소비로 상쇠하는 셈치고 계약시 언급조차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로렌스 인근에 5년 살다가 서버브로 이사갔다고 밝힌 김 모씨는 “참 좋은 주인이었는데 시큐리티 디파짓에 관해 한 마디 언급도 없었던 것이 조금은 실망스럽다”고 아쉬운 심경을 토로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