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친딸과 동반자살을 기도했다 실패한 뒤 친자살해미수혐의로 기소됐던 이춘임(37·미국명 춘 앤더슨)씨에 때한 예심이 지난 14일 듀페이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예심에서 담당 마이클 버크 부판사는 이씨가 경찰에 체포된 직후인 7월2일 촬영된 17분가량의 경찰의 심문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재판 증거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테이프는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씨를 4명의 경찰관이 찾아가 촬영한 것으로 이씨가 딸에게 약이 섞인 초콜렛 우유를 먹였다는 진술이 포함돼 있다.
이씨의 변호인인 웨인 브루커씨는 이씨가 당시 그 전날 200여개의 약을 복용했기때문에 환각, 혼란, 영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경찰의 심문을 받기전 변호인과 의 접견할 권리도 포기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씨측 정신감정을 위해 선임된 정신과 의사는 병원 진료기록과 경찰이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지 못했고 담당의사와 조사관들과의 인터뷰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9년 7월1일 네이퍼빌의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세난 딸에게 약이 섞인 초콜렛 우유를 먹인 뒤 자신도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결혼에 실패하는 등 삶을 비관, 자살을 기도했던 이씨는 이후 친딸 살해미수 및 아동 중폭행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30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씨의 딸은 회복후 현재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이씨 사건이 알려지자 한인사회에서도 여성 핫라인등의 단체에서 모금활동을 벌이는 등 이씨를 돕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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