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물주와 입주자의 관계는 물과 기름과 같다. 사소한 문제로도 감정이 상해 얼굴을 붉히기 일쑤이고 문제 해결이 안돼 법정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빈 아파트 구하기가 힘든 요즘엔 건물주와 입주자간의 갈등이 더 자주 일어난다. 한미연합회 4·29센터는 17일 라이언 이 변호사를 초대해 ‘건물주와 입주자가 알아야 할 법적 권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변호사의 설명 요지.
▲보증금 액수-가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을 렌트의 2배 이상(가구 있는 아파트는 3배 이상) 요구할 수 없다. 가령 크레딧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에게 6개월치 렌트를 선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렌트가 500달러인데 보증금을 1,000달러 이상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증금 사용내역 통지의무-모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렌트 체납, 청소, 건물손상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입주자 퇴거시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도 있다. 건물주는 퇴거한 입주자의 새 주소로 3주 안에 보증금 사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건물주가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퇴거한 입주자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소액청구(small claim) 소송까지 가서 건물주가 패소하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과 보상금 600달러를 물어내야 한다.
▲강제 퇴거사유-건물주는 입주자가 렌트를 체납하거나 이웃에 피해줄 때,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렌트 컨트롤 적용-78년 11월 이전에 건립된 LA, 샌타모니카, 베벌리힐스, 웨스트 할리웃 지역 아파트만 해당된다. 매년 렌트 인상률이 3%(유틸리티 포함시 5%) 이하로 제한된다. 입주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주택국에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리스계약의 경우 건물주가 개인사정으로 입주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15일 안에 이사비 2,000~5,000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3일전 퇴거통보를 할 때에는 상세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건물주는 입주자가 1년이상 거주하면 보증금의 5%를 이자로 지불해야 한다.
▲렌트 컨트롤 미적용-78년 11월 이후 건립 아파트가 해당된다. 렌트 인상률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10% 이상 인상시 건물주는 적어도 60일전에 입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입주자는 자신이 살고있는 건물의 등록여부와 렌트컨트롤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건물주가 수리요청을 무시할 때-렌트를 내지 말고 그 돈을 은행에 따로 디파짓 해둔다. 디파짓을 해두지 않으면 법정 소송시 돈이 없어서 안 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
▲수리요청은 서면으로-건물주에게 수리를 요구할 때는 예를 들어 "천장에 물이 새니 30일내 수리해 달라. 이 기간 안에 안되면 내 돈으로 먼저 고칠 테니 렌트에서 감해 달라"고 서면화 해야 한다. 사비로 먼저 수리해 렌트에서 제하는 경우는 1년에 2번, 한번에 1,000달러 이하로 제한된다.
▲렌트비 연체-건물주가 입주자만 믿고 있다가 몇 달이고 렌트비가 밀려 법정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건물주는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3일 노티스는 신속히 하는 것이 좋다.
문의 KAC 4.29센터 (213)383-4290, LA시 주택국 (800)994-4444/(213)367-9099,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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