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가 알아야할 세법상식
▶ 적은이자, 배당금도 철저히 보고해야 추적면해
미국의 세법은 까다롭고 또 해마다 바뀌기도 해 전문가도 책을 찾아보지 않고는 모든 세법을 훤히 꿰뚫고 있기가 쉽지 않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변화된 세법은 무엇일까.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차일드 케어 크레딧과 같은 것일까. 회계감사에 걸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등 납세자들의 궁금증은 한이 없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만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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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세법
1. 기본 공제와 개인 공제
지난해에는 독신자는 4,300달러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는 이 금액이 4,400달러까지 올라갔다. 부부의 경우도 기본 공제가 7,200달러에서 7,350달러까지 올라갔다. 배우자와 부양 가족에 대한 개인 공제액은 2,750달러에서 2,800달러로 올라갔다.
2. 개인 은퇴구좌 IRA 공제
지난해까지는 조정 후 총소득이 3만3,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적립한 금액은 모두 세금공제가 됐으나 올해는 이 금액이 4만2,000달러로 올라갔고 부부공동 세금보고인 경우 이 금액이 5만2,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로 올라갔다.
쉽게 설명하면 독신의 조정 후 총소득이 4만2,000달러 미만이고 부부는 6만2,000달러 미만이면 IRA에 적립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고용주가 적립해 준 금액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3. 세금 할부상환.
세금이 2만5,000달러 미만일 때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전화 800-TAX-FORM으로 연락, 양식 9465를 신청해서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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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알아야 할 세금보고 요령1. 자녀양육 크레딧
자녀 한 명당 순수 세금액수에서 50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00년 12월31일까지 17세 미만인 자녀에 한해서 독신인 경우 소득이 7만5,000달러 미만이고 부부공동 세무보고의 경우는 11만달러 미만이며 해당된다. 부부이나 개별보고일 때는 이 금액이 5만5,000달러로 내려간다.
2. 차일드 케어 크레딧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풀타임으로 일을 가거나 풀타임으로 학교에 가기 위해 자녀를 너서리 스쿨이나 데이케어 센터, 프라이빗 킨더가튼에 보낸 경우 이 비용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일반 사립학교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3. 의료보험
자녀를 부양가족에 올렸고 이 자녀가 대학이나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학비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의료보험료도 항목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자녀의 학비를 연간 반은 부담해 줘야 가능하다. 세금보고 양식 스케줄 A, 라인 1을 통해 항목별 공제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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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확률1. 이자와 배당금 등 모든 소득을 철저히 보고해야 한다.
IRS는 모든 은행과 회사로부터 1099폼을 통해 납세자의 소득을 추적한다. 이자 소득과 배당금이 아무리 적더라고 이를 철저히 보고하면 감사 확률이 줄어든다.
2. 소셜 시큐리티 번호 기재를 잊지 말자.
특히 아이 돌보는 집의 베이비시터나 보모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데이케어 센터의 ‘임플로이어 아이디 번호’를 적지 않고 이 비용을 소득 공제만 했을 때 감사확률이 높아진다.
3. 은퇴구좌 조기 인출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감사확률이 높아진다.
은퇴구좌에서 조기 인출했을 때 은행은 납세자와 IRS에 조기 인출 사실을 통보하는 1099R 양식을 보내주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59세 반이 안됐을 때 은퇴구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60일 이내에 비슷한 구좌에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과 10%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회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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