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를 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금보고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발효중인 245(i) 조항의 영향으로 불법 체류자들도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 따르면 "4월30일로 마감되는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수속시 미국내 거주사실을 증명해주는 세금보고 기록 등이 필요해 회계 사무실을 찾는 서류 미비자들이 많다"며 “마감일까지 계속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불법체류자들의 세금보고가 늘면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발급받는 개인납세자번호(ITIN)가 과거 2주정도면 충분했으나 요즘은 4∼6주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영 회계사는 "245(i) 조항이 아니더라도 향후 자녀들의 대학진학시 등을 고려할 때 세금보고를 해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며 “불법체류자들도 납세번호를 받아 평소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정회계사는 "일부에서 무조건 세금보고를 하면 거주 증명이 될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며 "반드시 스폰서의 확인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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