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의장 피터 발론)는 이미 의회를 통과했으나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거부권(비토)을 행사, 의회로 되돌려보낸 2개 법안을 28일 다시 투표에 부쳐 총의원수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각각 얻어내 비토를 무효화(오버라이드)하며 입법화했다.
이는 1994년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평균 2개 이하의 비토를 오버라이드 당한 줄리아니 시장이 임기를 약 9개월 남겨놓고 의회로부터 권력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시청 주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오버라이드는 줄리아니 집권 7년 동안 16, 17번째지만 의회는 현재 3개 법안을 추가로 오버라이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의회가 찬성 42, 반대 3, 기권 1표로 오버라이드한 첫 번째 법안은 뉴욕시립 병원들이 고용하는 경비원 문제. 의회는 뉴욕시경과 같은 사법권을 가진 특별 경찰 대신 일반 경비원을 고용치 못하게 하는 법안을 지난달 7일 통과시켰으나 이달 7일 줄리아니 시장이 비토했다.
줄리아니 시장은 시립병원이 일반 경비원을 고용함으로써 5년에 걸쳐 6,150만 달러 상당의 비용을 덜 수 있으며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정부의 행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의회가 찬성 42, 반대 4로 통과시킨 시 인권법안은 뉴욕시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인종, 성, 합법체류여부 등으로 직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줄리아니 시장은 이 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과 겹치는 것이라며 비토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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