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i) 조항 마감일 임박, 영주권 신청위해 불법체류신분 자청
불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245(i) 조항 관련 영주권 신청 마감일이 내달 30일로 다가오면서 한인 유학생들 사이에 자퇴 바람이 불고 있다.
4월30일 전에 불법체류자가 돼야지만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도 나도 학교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공부보다는 학생비자로 체재 신분을 유지하던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유학을 왔다 미국에 눌러 살 목적으로 무작정 학업을 그만두는 사례도 많아 자칫 심각한 휴유증이 예상된다.
뉴욕 비즈니스테크놀리지 김진옥 국장은 "245(i)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어야 한다며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지난 한달동안에만 10여명이 된다"며 "다른 어학원이나 학원도 등록을 포기하는 숫자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하탄 한인 식당의 한 업주는 "유학생인 종업원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 의아해 했더니 불법체류 신분으로 다른 주에서 신청하면 영주권을 얻기가 쉽다는 말을 듣고 타주로 가기 위해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불법체류자 못지않게 유학생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제하고 "대부분이 꼭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245(i)조항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불법체류자 뿐아니라 앞으로 2~3년내에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며 "무리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불법체류신분이 되면 외국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개인 상황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한다고 박 변호사는 당부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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