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들이 집으로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홍보 및 마케팅 전화를 차단시킬 수 있게됐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각종 세일즈 전화를 거는 회사에게 위반시 통화당 2,000달러의 벌금부과가 가능한 ‘전화하지 마시오 법’(Do Not Call)이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1일 발효됐다.
뉴욕주소비자위원회(CPC)는 1일부터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초부터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 위반 업소 또는 개인들에게 법을 적용, 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30일 유예기간은 이같은 텔레 마케팅을 하는 업소들이 전화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마케팅 대상자 명단에서 자진 삭제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정부가 마련한 특별번호(1-866-622-5569)에 전화를 걸어 텔레 마케팅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등록하면 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미 뉴욕주민 100만명 이상이 이같은 등록절차를 마쳤다.
무작위로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는 특히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과 상황판단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원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케하거나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 사회문제화한 바 있다.
CPC에 따르면 텔레 마케팅 영업은 연 4,000억 달러 규모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400억 달러에 달하는 사기성 거래가 뉴욕 노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상대로 행해진다.
한편 이 법은 봉사, 종교, 정치단체와 사전에 관계 또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텔레 마케팅 회사 및 세일즈 마케팅을 하기에 앞서 직접 면회를 요청하는 회사 등의 전화연락은 제외된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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