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와 교회 성도간의 불협화음이 경찰 출동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연잇고 있다. 지난 달 갈보리 장로교회의 목사 불신임 사태에 이어 1일 시카고 중앙교회(이영재 목사 시무)에서도 재직회의 도중, 경찰차가 출동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은 이날 회의장안에서 대기하려다 무력 충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했고 고성이 오가던 재직회의는 경찰 출동으로 조성된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이영재 목사의 황급한 폐회 선언으로 이어졌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재직회의 주요 논제는 부목사 청빙건이었는데 김영봉 장로가 부목사 청빙건에 대해 말하려는 도중, 이영재 목사가 ‘김영봉 장로는 재직이 아니라며’ 발언권을 박탈함으로써 분란이 시작됐다. 이어 이근무 장로가 발언을 하려할 때도 이목사는 같은 이유로 발언을 저지하려 했고 이목사의 이같은 월권 행사에 분개한 일부 재직회원들은 부목사 청빙건 이외에도 ▲이영재 목사가 은퇴하지 않았는데 교단에 은퇴 연금을 2번이나 신청한 사실 ▲등록한지 3개월된 장로를 협동 장로로 임명한 사실 ▲시무장로 선거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강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정재표 집사는 “교회 헌법에 의하면 장로가 다른 교회로부터 전입됐을 때는 등록일로부터 만 1년이 지나야 협동장로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이목사는 등록한 지 3개월된 장로 2명을 협동장로에 임명했다”고 전하고 이는 “교회 헌법에 위배되며 이를 준수하는 성도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재 목사는 이날 빚어진 분란사태에 대해 “부목사를 청빙하기위해 재직회의를 소집, 개회를 하는데 제일 처음으로 김영봉 장로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장로는 2000년 1월 장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교회가 이를 수리했으므로 재직이 아니어서 조용히 앉으라고 청했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기 시작, 분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김장로 이외에 이날 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이근무 장로와 정재표 안수집사에 대해서도 재직이 아니여서 발언권을 저지했다”고 밝혔고 “출동한 경찰이 회의장밖으로 물러간 후 부목사 청빙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해 투표에 붙인 결과, 대다수가 찬성했고 3명만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돼 부목사 청빙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목사는 “이근무 장로는 1999년 10월 시무장로를 사직했고 교회에 의해 수리돼 평신도로 재직회의 참석자격이 없다. 전에 안수집사였던 정재표집사 역시 매년 갱신돼야 하는 임직 서약서를 2001년에는 제출하지 않아 직무를 받지 않아 무임집사로 재직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화기자 ch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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