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온 조지타운대학교 메디컬센터 에 전현직 한인 연구원들이 한인 선임연구원의 부당 행위에 항의하며 교내 인사위원회(Human Resource)에 탄원서를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 사건이 조지타운대학 신문 ‘호야’ 2월 12일자에 보도되면서 학내 이슈화되고 3월 3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최주선 박사는 4일 연구소내 게시판에 항의 대자보를 붙이는 등 해고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
송경 박사, 김군도박사, 최주선 박사, 정숙정 박사 등 이 대학 ‘방사선 의약학과’내 연구소에서 일하던 4명의 한인 연구원들은 작년 12월 20일 "선임 연구원 정미라 박사가 한국연구원들에게 봉급을 공평하게 지급하지 않고 신분과 계약상의 약점을 이용 부당한 노동을 시켰으며 외국인과 차별되는 대우를 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외국 연구원은 채용당시 바로 봉급을 받았으나 한인 연구원들은 최고 5개월까지 봉급을 받지 못했으며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12시간씩 일하는 혹사를 당했다"며 "계약당시 봉급이 지급된다는 규정은 없었어도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와 비교할 때 분명한 차별대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5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정 숙정 박사는 "이 연구소에서 일했던 처음 5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류에는 10월부터 정식 연구원(Post doc Fellow)으로 일한 것으로 기록돼 경력을 도둑맞았다"고 주장했다. 정박사는 "정미라 박사가 2001년 2월15일로 종료되는 J-1(문화교류) 비자를 H-1B(단기전문취업)비자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같은 해 1월 2개월간 한국으로 휴가를 갔으나 3월 연구비가 없어 H-1B 비자신청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박사는 또 "비자 신청시 제출된 자료에는 공동 연구한 논문에 내 이름이 빠져있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최주선 박사는 "작년 10월1일부터 연구원으로 있었으나 처음 3개월은 자원봉사자(Volunte er)로 기록돼 있음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알았다"며 "연구비가 없으면 해고가 가능하다는 계약 조건이었지만 연구비 사용처와 배분 기준이 원칙이 없고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관련 정미라 박사는 "모든 한인연구원들이 한국서 올 당시 자비로 연수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왔음에도 봉급을 안받았다거나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인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면 공식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미 디메라 메디컬센터 공보실장도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공식발표하겠다고 학교측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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