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주지사 선거캠페인에 나서기도 전에 ‘주지사에 출마하려면 시장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매케나 순회법원 판사의 판결로 일대 타격을 입은 제레미 해리스후보 진영이 판결 이후 하루가 지나면서 서서히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레미 해리스시장은 현재 ‘주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이 있을때까지는 주지사 선거캠페인을 유보하겠다’고 발표, 이미 배수진을 쳐놓은 상태다.
이는 역으로 말해 대법원에서의 판결에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는 반증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레미 해리스시장의 항소를 맡고 있는 호화변호인단중 로버트 클라인 같은 경우는 ‘매케나 판사는 자신이 내린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면서 ‘만일 매케나 판사처럼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모든 공무원이 정식 후보등록접수도 하기 전에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900케이스도 넘는다’고 말했다.
결국 이 판결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해리스시장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선출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대 정치적 혼란이 초래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리스 변호인단측은 신속한 대법원 항소를 통해 더 이상 임기문제나 캠페인 문제로 인한 잡음이 종식되도록 하겠다는 구도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리스시장측이 이렇듯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번 판결등에 ‘음모론적’ 시각이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선거캠페인자금 위원회에서 자신의 2000년도 시장선거당시 선거캠페인 기부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진 것이나 이번 소송의 당사자등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그러나 캠페인자금위나 이번 소송 당사자등 모두가 연관설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여하튼 해리스시장이 대법 판결이 나올때까지 선거캠페인활동을 유보하겠다고 발표한만큼 주대법원의 판결이 해리스에게 유리하게 나올지 아니면 불리하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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