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포스트지 월드컵 관련 보도로 불안감 확산
▶ 대사관 "문제없다"
한인 2세들이 강제징집을 우려,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 관광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난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에 대해 주미대사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이날자 메트로 판에 실린‘Korean Fans Torn by World Cup, Risk of Draft’ 란 제하의 기사에서 한인 1.5세, 2세들이 병역기피혐의로 붙잡힐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월드컵 구경을 위한 한국행을 망설이는 등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주미대사관 영사과측은 즉각“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기사를 쓴 데이빗 조 기자에게 2시간 가량 한국 병역법과 관련 월드컵 관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사관측은 이어 워싱턴 포스트지에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 언론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대응에 나서는 등 이번 기사가 미칠 파장을 줄이는데 부심하고 있다.
권원직 영사는“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병역문제로 월드컵 경기를 구경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며“한국 당국이 주목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직업을 얻거나(영리활동 목적)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라고 못박았다.
권 영사는 또“시민권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입영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아무 불편이 없다"면서 영주권자는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계속 국내 체재한 것으로 간주, 통상 체재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의무 부과)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람 ▲국내 학교에 수학중이나 졸업, 휴학, 퇴학, 제적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와 수학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으로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부가 병역기피목적 국적상실자들의 입국 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터져나온 워싱턴 포스트지 파동으로 한인사회에서는 입영 대상 연령에 있는 1.5세, 2세들의 한국행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훼어팩스에 거주하는 김모씨(55)는“모처럼 조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를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구경가려 했다"면서“혹시나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역시 월드컵 관광을 위해 영주권자인 대학생 아들과 방한할 계획이라는 메릴랜드 실버스프링의 이모씨(52)는“한국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보면 아들이 병역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헷갈린다"며 곤혹스러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병역 관련 문의처.
▲영사과 202-939-5600.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http://emb.dsdn.net.frame.htm ▲한국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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