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소기업센터, 타민족 연대 ‘상가렌트 안정법’ 통과 본격로비
뉴욕 소상인들이 건물주와 가게 리스 계약을 협상 할 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뉴욕시 행정법안 제정<본보 7월18일자 A1면>을 위해 한인단체가 타민족단체들과 연대, 본격적인 로비운동에 돌입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표하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단체들과 함께 현재 뉴욕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소상인 리스 프로그램’(Intro. 11)의 신속한 통과 및 입법을 위해 체계적인 지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뉴욕시 상가렌트 안정법’으로도 불리우는 Intro. 11은 지난 1월30일 퀸즈 27지구 민주당 출신 리로이 콤리를 비롯,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출신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시 의회 비즈니스개발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안은 소상인들이 건물주와 가게 상용리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기간의 리스를 얻을 수 있도록 중재협상, 중재재판 등 2단계 절차를 도입하고 있으며 재계약 당시 적용하는 렌트인상율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렌드로드가 이미 입주해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하도록 하는 각종 안전장치와 세입자의 법률적인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랜드로드가 하찮은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세입자를 괴롭히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 소장은 "소상인들은 가게를 렌트할 때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렌드로드와 협상을 하고 있고 이는 이미 입주해 있을 경우 재계약 체결을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이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소상인들이 공정하게 입주해 마음놓고 비즈니스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으로 우리 한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이 같은 상황은 우리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은 인종과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소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타민족과 소상인단체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기업서비스센터는 공동 캠페인 첫 단계로 20일 오전 10시 맨하탄 110가와 컬럼버스 애비뉴 상가에서 ‘비지니스공정렌트연합’, ‘상공회의소연맹’, ‘뉴욕주히스패닉상공회의소연합’, ‘라티노요식협회’, ‘아시안아메리칸비지니스개발센터’ 등 지역주민과 상인을 대표하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단체들과 함께 가두시위를 벌였다.
소기업서비스센터는 이외에도 한인사회를 상대로 법안지지 서명운동, 지역시의원 전화, 전자우편, 팩스, 편지보내기 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법안 설명회와 시의회 공청회에 참석, 참고자료로 제출 할 한인사회 부당 사례를 접수(718-886-5533)하고 있다.
한편 소기업서비스센터는 존 리우 퀸즈 20지구 시의원을 포함, 이 법안에 아직 지지서명을 하지 않은 한인주민·상가 밀집지역 출신 시 의원들에게 법안지지 촉구 서한을 발송, 그들의 찬·반 입장을 확인해 한인사회에 공개할 방침이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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