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거주를 이전할 경우 10일내에 새로운 주소를 당국에 의무적 신고해야 하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애쉬크로프트 장관이 집행하겠다는 외국인의 주소변경 신고 의무는 1952년 6월27일 발효돼 1981년과 1988년 각각 개정된 연방 이민법 262(a), 265(a) 조항으로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14세 이상 외국인은 연방 이민국(INS)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주소를 변경할 때 마다 1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와 새 주소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원래 영주권자 경우 매해, 이민국에 등록이 의무화된 외국인은 3개월 마다 등록을 해야 했지만 법무부 장관이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10일간의 통보기간을 주고 현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비롯,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토록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은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이민국이 1985년 10월1일, 2000년 9월18일, 10월11일, 2002년 2월19일 각각 마련한 주소변경신고서(AR-11)를 작성, 법무부 이민국 본부(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Q ORM, 425 I
Street NW, ULLICO 4th Floor, Washington, DC 20536)로 발송해야 한다.
AR-11은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해 이민국 인터넷 웹사이트(www.ins.gov)에서 다운로드,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이 이민법 262(a) 조항(외국인 등록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민법 266(a) 조항은 위반 외국인을 6개월 이하 징역과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262(b) 조항(외국인 주소변경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민법 266(b) 조항은 200달러 이하 벌금과 30일 이하 징역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민법 240(b)는 또 주소변경 의무 규정을 위반하는 해당 외국인은 이같은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체포될 수도 있으며 만일 추방재판 통보를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궐석 재판에 부쳐져 추방될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외국인의 등록 및 주소변경 신고 의무규정은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됐다가 9.11 테러 발생 뒤 집행되기 시작했으며 애쉬크로프트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의 집행 강화에 대해 "테러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와 국민은 외국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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