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상담
▶ 남편의 구타가 심하여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저는 몇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2년 정도 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제 남편이 저를 상습적으로 구타한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싶어도 남편은 제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살고 싶은데, 아직 임시영주권조차도 없는 상태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요?
(답변)귀하와 같은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국회에서는 폭력피해여성시행령 (Violence Against Women Act), 즉 VAWA라는 특별법을 제정해 두었습니다. 이 법은 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의 경우 남편의 도움없이 자신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법입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자인 여성이 VAWA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정식 영주권 신청을 남편 도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 반드시 폭력피해를 입었다는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고 한마디. 귀하처럼 남편이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추방당할 수도 있는데 가족에 대한 폭력행사는 추방이 가능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귀하의 경우, 영주권 직접청원(self petition)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가족초청(I-130)의 경우 신청서 접수후 3년이 지나야만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직접청원의 경우는 승인 후 곧바로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VAWA를 통한 직접청원 신청서(I-360) 접수는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 센터(Vermont Service Center)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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