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수피리어 법원 결정
회장 연임관련 한인회측 큰 타격
“이사회 2/3이상으로 정관개정”
하회장측 주장 안받아들여
“시민연대측 재선거주장 이유있다”
정식재판 열어 조속히 판결키로
LA 수피리어 법원이 현 하기환 한인회장 재선의 근거를 제공했던 지난 2000년의 LA한인회 정관개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재확인, LA한인회장 재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LA 수피리어 법원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10일 LA한인회가 제기한 ‘한인회장 선거관련 소송 말소 요청 심리’에서 소송말소 요청을 기각하고 LA한인회의 정관개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지난 7월10일의 데이빗 야피 판사의 판결을 재확인했다.
레카나 판사는 하기환 회장측의 데이지 하 변호사가 설명한 ‘정관상의 등록회원은 이사를 의미하는 것이며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한인회 정관은 오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영리단체의 정관은 이사회가 아닌 등록회원들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레카나 판사는 심리에서 “모든 비영리단체의 정관은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코드에 따라 이사회가 아닌 단체회원들에 의해 개정되어야한다”고 말하고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관에 등록회원이 아닌 이사회가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한인회 정관에 나타난 등록회원 2/3에 의한 정관개정을 이사회 회원 2/3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레카나 판사는 LA정의구현시민연대와 배부전씨 등이 정관 개정의 비합법성을 들어 한인회장 재선거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 이유있다며 정식재판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레카나 판사는 또 LA한인회장 재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이번 소송이 “한인사회에 긴급하고(urgent)하고 중요한(important) 문제”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판결을 내릴것”이라고 말했다.
레카나판사는 LA한인회와 하기환 회장 등 피고측에게 원고측의 요청에 대한 답변을 20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며 정식재판절차를 위한 재판전 회합(status conference/trial setting conference)을 오는 10월15일 45호 법정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레카나 판사의 이날 결정으로, “정관개정은 이사회원 2/3 찬성으로 가능하며, 등록회원 2/3규정은 영문번역상의 잘못이다”라는 한인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한인회장재임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한인회장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민연대측에 힘이 실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번 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해 온 많은 한인비영리단체들의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LA정의구현시민연대측은 레카나의 판사의 이날 결정을 근거로 하기환 회장의 즉각 사퇴와 재선거 실시를 재촉구했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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