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학교.NAKASEC, 하원의원 사무실 방문, 사례편지등 전달
청년학교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관계자들은 불법체류 학생 사면법안(H.R.1918: Student Adjustment Act)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15일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 로비를 펼쳤다.
청년학교 정재은, 임유나 간사와 NAKASEC 윤해원 간사는 이날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게리 애커맨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 대변인인 피오르 로드리게즈-랭무스, 수잔 그래스씨를 직접 만나 학생신분변경법(H.R. 1918)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들은 법안(Dream Act/Student Adjustment Act) 제정을 지지하는 뉴욕시 소재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에서 전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편지 30여통과 서류미비자 학생들의 이야기 5편, 한인 청소년들이 기고한 오피니언 등을 하원의원 사무실에 전달하며 동참을 호소했다.
청년학교 관계자들은 이번주 내로 편지와 이야기, 오피니언 등을 워싱턴DC 사무실과 힐러리 클린턴, 찰스 쉬머 상원의원 사무실에도 보낸다는 계획이다.청년학교 정재은 간사는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 H.R.1918과 S1291의 제정을 지지하는 이민자 단체들의 편지 30여통과 학생들의 사례를 전달, 불법체류 학생 현황 알리고 법 제정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간사는 “이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로비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한인 학생들을 계몽하기 위한 캠페인도 동시에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약 40만명의 불법체류 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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