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는 LAPD의 여성 사전트가 “3명의 상사들이 보복 좌천 및 집단 왕따를 시켰다”며 그들과 LAPD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를 검토한 후 재판전 합의금으로 125만달러를 지급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네이트 홀든 의원을 제외한 시의원 전원의 찬성(10대1)으로 다이앤 토스타도 사전트(LAPD 소속)에게 시정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고 “비싼 혈세가 들어가는 재판을 피하기 위해 중재자가 제안한 합의액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985년부터 LAPD 경관으로 재직해 온 토스타도는 4년 전 윌셔경찰서에 근무중 직전 상사인 루테넌트 앤드류 몬수의 ‘인종 및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 상부에 불평을 제출했다는 내용 때문에 보복 좌천과 강등까지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몬수는 라티노 출신중 가장 고위급 경관인 그녀에게 “소수계 우대법(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자격도 없는 소수계들이 진급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백인 남성만 진급될 자격이 있다는 암시를 했다.
그녀는 그 내용을 데이빗 파워스 LAPD 캡틴과 당시 LAPD 부 경찰국장인 릭 딘스(현재 솔트레이크 경찰국장)에게 차례로 보고했고 그 이후 부당한 인사이동, 계급 강등의 보복조치가 취해졌다고 주장했다.
토스타도는 그같은 보복조치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1999년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소장에서 아울러 밝혔다.
토스타도의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 “소수계 여성 경관의 인권을 인정한 현명한 결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경관직을 자랑스러워했던 한 여성의 커리어가 짓밟혔다는 사실이 확인된 슬픈 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