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 내년 1월10일까지 이민국에 자진등록 의무화
미국이 드디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북한출신 비이민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들이 내년 1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자진 등록하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2002년 9월30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2003년 1월10일까지 체류할 예정인 16세 이상의 북한국적소지자 및 북한태생 비이민자 남성들은 미 당국이 지정한 이민국(INS) 사무소에 출두,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등 등록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9.11 사태이후 입법화된 ‘애국법’,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 등에 따라 존 애쉬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이 도입한 ‘국가보안 출입국 등록 시스템’과 ‘특정국가출신 비이민자 등록·감시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등록·감시 대상 특정국가출신에 국무부가 지정한 7개 태러지원국가 중 북한과 쿠바를 제외한 이란, 이라크, 수
단, 리비아, 시리아 등 5개 국가만 해당됐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22일자 연방관보(Vol.67, No.226)에 INS ‘특정국가 출신 비이민자 등록 규정’을 게재하고 등록·감시 대상 특정국가 출신 비이민자에 북한을 포함시키고 이 같은 새 규정은 내달 2일 발효된다고 공고했다.
법무부는 또 국무부가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바레인, 에리트리아, 레바논, 모로코, 오만, 콰타, 소말리아, 튜니지아, 아랍 에미레트 연합, 예멘 등 12개 국가 출신 비이민자도 등록, 감시 대상 특정국가 출신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국무부가 지정한 7개 테러지원국가 중 유일하게 제외된 쿠바에 대해서 "쿠바 정부는 아직도 테러단체 요원들을 은닉하고 있으나 쿠바 출신을 대상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각종 조치가 ‘국가보안 출입국 등록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해 북한을 포함한 6개 테러국가와 이번에 분류된 12개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 테
러대응 노력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 테러단체 요원들을 은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공고된 새 규정에 따르면 1986년 12월2일 이전 출생으로 2002년 9월30일 이전에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 최소한 2003년 1월30일까지 체류예정인 북한인과 북한태생 외국인들은 2003년 1월30일까지 자진 등록해야 하며 12월2일 새 규정이 발효된 이후 입국할 경우, 입국 10일 이내로 자진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국적, 또는 제3국 국적을 소유한 관광, 사업, 유학, 연수, 교환학자, 취업 등 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인 한인 여행객, 투자가, 유학생, 연수생, 교환교수 및 학자, 지상사 관계자 등도 모두 INS 사무소를 방문해 INS 요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미 합법체류 및 체류목적입증 관련서류 제출 등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한인들은 또 매 1년마다 INS 사무소를 다시 방문, 재등록 해야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10일 이내로 주소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방대상으로 분류돼 이민재판에 부쳐질 수 있다.
새 규정에 해당되는 뉴욕 한인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INS 맨하탄 뉴욕지부, 버팔로 지부, 올바니 지부 등에서 등록해야하며 뉴저지주는 뉴왁과 체리힐 지부, 펜실베니아주는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지부, 버지니아주는 노포크 지부, 워싱톤 D.C.는 워싱톤 지부를 방문해야 한다.
한편 새 규정은 외교관과 국제기구 파견원 및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되며 올해 11월22일 이전에 미 연방법에 따라 미국 망명을 신청, 또는 승인 받은 외국인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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