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노조측 "파업의지 불변’ 강경...양측 협상은 계속
뉴욕주 법원은 13일 오후 8시 뉴욕시 교통직원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줄스 스포덱 담당판사는 이날 3만4,000여명의 시 지하철과 버스 직원들을 대표하는 ‘교통직원노조 100’을 상대로 뉴욕주 ‘메트로폴리탄공사’(MTA)가 12일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심의, 이 같은 판결을 내리고 만일 노조가 법원명령을 무시할 경우 벌금은 물론, 법정모독죄로 노조원들이 감금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스포댁 판사는 총1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뉴욕주 테일러법은 공무원들의 파업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다"며 교통직원노조 100의 파업은 "막대해 (뉴욕시를) 쇠약시키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어 "파업을 초래하거나, 선동하거나, 격려하는 노조의 행위에 대해 금지령을 내린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테일러 법에 따라 노조원들이 파업하는 하루당 이틀분의 임금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노조원들을 즉시 체포, 구금할 수 있다.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노조 대표들과 MTA 대표들이 계약이 만료되는 15일 자정을 앞두고 마라톤 협상에 돌입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노조측은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와관련 로저 투세인트 노조위원장은 "법원 판결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법을 재확인해 준 것 뿐이다. 우리의 협상 입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협의를 이룰 것이지 법원 판결문에 따라 협의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MTA측의 협상대표 개리 델라버슨은 "법원의 판결로 노조의 파업 옵션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말했다.
델라버슨은 그러나 맨하탄 미드타운 호텔에서 13일 오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협상의 진척에 대한 질문에 "양측은 주로 임금문제가 아닌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양측이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임금문제에 대해 접근조차도 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노조측은 3년간 매해 6%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MTA측은 첫해에 임금을 동결하고 나머지 2년은 생산력에 따라 임금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파업 위협과 실제 파업이 뉴욕시에 막중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을 주장하며 MTA와는 별도로 노조를 상대해 파업하루 당 125만달러 벌금이 매일 2배로 늘어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대 환영하며 "시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총 동원해 파업을 막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뉴욕시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키기 내용의 맏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욕시민들의 동정을 얻기 위해 노조의 입장을 알리는 TV 광고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