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사건 중 대부분 차지… 보험회사선 골머리
곰팡이는 예방할 수 있어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요즘 미국 내의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사건 가운데 곰팡이로 인한 분쟁이 대부분이다.
(2) 상가건물 관리 책임자의 곰팡이 청소 의무: 상가나 산업체 건물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을 때는 건물에 곰팡이가 있거나 또는 온열기, 통풍장치, 냉·온방기, 물이 새거나 샌 자리에 곰팡이가 서식하거나 홍수로 인하여 곰팡이가 서식했을 때는 건물 관리상태와 곰팡이 제거에 대한 것을 입주자에게 통고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합당한 시간 내에 청소를 해야 된다.
만약 건물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 있을 때는 건물주가, 입주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면 입주자가 청소를 해야 한다.
정부기관은 곰팡이가 서식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을 때도 밝혀야 된다. 물론 곰팡이 검사나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보건국은 2003년 7월1일까지 곰팡이 방제와 연구에 대한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매 5년마다 곰팡이 연구에 대한 것을 재점검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곰팡이로 인한 건강상 위험이 초래된다는 피해가 과학적으로 뚜렷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결함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호들갑 떠는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곰팡이 법에 따른 분명한 의무는, 판매자는 구입자, 임대 건물은 입주자에게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곰팡이에 의한 피해 및 청소 방법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부동산 업자도 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
2. 피해 청구: 개발업자와 시공업자에 대한 건축결함 소송에 곰팡이 피해가 끼여들고 있다. 또 지붕을 수리한 후에 곰팡이가 번식되었다며 지붕 수리업자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잦다. 입주자는 수도 배관이 샌 후 곰팡이가 서식하여 건강을 해쳤다는 소송을 건물주 상대로 청구하고 있다.
요즈음 1980∼90년대에 석면에 의한 공해 피해보다도 곰팡이 피해로 더 많은 소송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송사건은 특히 보험회사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올스테이트 보험회사는, 곰팡이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한다. 현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 청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험 약정에서 곰팡이 피해를 받아주지 말도록 주 보험국에 요청해 두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런 법률 제정을 제안한 국회의원들도 있다. 보험회사는 흰개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다. 곰팡이 피해에 대해서도 이런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새 지붕을 교체한 후 곰팡이가 번식했다며 지붕 수리공에게 배상금 청구한 사건도 있다. 새로 건축한 집에도 곰팡이가 서식하므로 개발업자 상대로도 피해 청구를 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한 주택에 1996년과 97년, 98년에 수도배관이 터진 후 곰팡이가 서식했다. 98년부터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은 2001년 5월에 배심원은 3,200만달러를 피해자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여기에는 변호사비가 900만달러나 되었다. 보험회사는 항소를 했다. 이 사건은 2002년 12월19일에 텍사스 항소법원에서 400만달러와 그간의 이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한 가정집의 곰팡이 사건이 미 전역에서 최대 뉴스로 부상했다.
3. 곰팡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의료 기관, 곰팡이 청소업체, 정부와 관련된 산업체, 학교기관, 교육기관, 고용주와 고용인, 부동산 건물주와 입주자, 부동산 매매 관련된 판매자와 구입자, 부동산업자, 보험, 건축 관련 업종,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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