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업무 갈수록 골치… 당신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오
한인은행들의 연륜이 깊어지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업무처리의 전문화를 위해 ‘변호사 은행원’도 늘고 있다. 현재 한인은행의 ‘인 하우스 변호사’는 ▲퍼시픽 유니온 은행의 리사 배·애나 허씨 ▲한미은행의 데이빗 김·저스틴 로씨 ▲나라은행의 마이클 우리히 등 5명이다.
사내 변호사가 없는 중앙, 윌셔, 유니티 은행 등은 대신 은행법 전문 법률회사인 ‘프리드, 버드& 크럼팩커’, 가주조흥과 미래은행은 한인 변호사그룹인 ‘리&홍 법무법인’(대표 사이몬 홍·앤드류 리), 새한은 박희석 변호사가 유난히 규정이 까다로운 은행의 각종 법률문제를 자문하고 있다.
LA 한인은행 중 변호사를 가장 먼저 은행직원으로 채용한 곳은 퍼시픽 유니온 은행. 지난 88년 크리스 전 변호사를 풀타임으로 처음 고용한 후 전 변호사의 후임으로 94년 리사 배 변호사가 입행했다. 2년 전에는 애나 허씨도 인하우스 변호사로 합류했다.
한인변호사협회장(KABA)도 지낸 리사 배 변호사의 직책은 선임부행장(SVP). 이사회 서기에서부터 대출관련 법규, 스페셜 론 서류 작성, SBA융자·무역금융·크레딧 카드 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법률문제를 다룬다. 애나 허 변호사는 주로 고객의 입금과 관련된 법규제정, 은행의 리스, CRA 규정 관리 등을 맡고 있다.
한미은행은 지난 95년 데이빗 김 변호사가 풀타임 행원으로 입행했으나 변호사 업무보다는 운영담당 부행장(COO) 일에 전념하고 있다. 한인 2세 저스틴 노 변호사는 영어에 능통한 이점을 살려 주로 법정에 출두하는 등 소송관련 일을 맡고 있다.
나라은행은 지난 2001년 첫 풀타임 변호사 직원으로 마이클 우리히 변호사를 채용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에 고루 능통한 우리히 변호사는 런던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후 대학원에서 경제를 공부했고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MBA학위를 취득한 ‘국제통.’
중앙은행은 일반 법률문제는 제이슨 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대출문제는 아더&헤이든 로펌을 이용하고 잇다.
은행법 전문법률회사인 ‘프리드, 버드& 크럼팩커’는 한인은행들 법률자문을 20여년 전부터 맡아온 곳으로 유명하다. 80년대 초반 윌셔은행, 86년 중앙은행 설립 당시 자문을 맡았고, 퍼시픽 유니온도 2000년 7월 기업공개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할 당시 주식 공모서 작성 등을 맡겼다. 지금은 유니티 은행의 법률자문도 맡고 있다.
‘리&홍’ 법무법인은 IMF 사태 전에는 한국계 은행 지점들의 법률자문을 많이 맡았으며 지금은 조흥은행과 미래은행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새한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박희석 변호사에게 법률자문과 채무환수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주식등 회사관계는 게리 호간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한 한인은행 관계자는 “은행규모가 계속 커지고 공개된 데다 엔론사태 등으로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은행의 법률관련 업무가 점차 많아지고 있어 인하우스 변호사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 합병, 인수 등과 관련 변호사가 다루어야할 법률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지금보다는 변호사 업무도 더욱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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