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 자동인출 피해 주의
은행 스테이트먼트 꼭 확인해야지난달 거래은행이 보내준 한달 개인수표사용 명세서를 찬찬히 살펴보던 한인남성 이모(어바인거주)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잔고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주식거래 명목으로 150달러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은행에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문의했더니 ‘증권회사와 현금자동인출(Automatic Clearing House)계약을 맺지 않았느냐’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누군가가 이씨의 개인정보를 도용, 증권회사에 이를 제공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뒤 자신이 거래하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회사는 이씨의 구좌에서 돈을 인출해 간 것이다. 이씨는 다행히 60일내에 그러한 사실을 은행에 알려줌으로써 손해본 돈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는 요즘 새로 등장한 신분도용사기중 하나다.
최근 들어 일상생활에 쫓기거나 혹은 귀찮아서 전화나 전기 요금, 모기지 페이먼트등의 자동인출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매월 은행에서 받는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누군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훔쳐 개인수표잔고에서 돈을 자동으로 빼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든그로브 소재 한 한인 은행 지점은 “많은 고객들이 전화회사등 여러 회사들과 자동인출계약을 맺고 있는데, 은행은 고객 측에 직접 확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매달 이들 회사가 요금 혹은 월페이먼트 지불을 요구할 경우,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범들은 마음만 먹으면 남의 개인수표를 얻어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를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다.
지점은 “고객들이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수표사용 명세서를 받으면 본인이 사용치 않은 돈이 구좌에서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세심히 살펴보는 것”이라며 “고객들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60일내에 그 사실을 은행에 알려주면 은행이 돈을 지불한 회사와 접촉, 피해액을 찾아줄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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