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피리어법원 “경비원·감시카메라 의무화등 지나치다”판결
업소들 환영… 시항소 계획
GG시 일원 PC방을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 영업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려던 시정부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OC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주 PC방 업주는 조건부 영업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고객 안전을 위해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고, 내부에 감시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GG시의 PC방 영업 규제안은 결함이 너무 많아 용인할 수 없다고 판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피리어 법원의 데니스 초트 판사는 이같은 규제안은 경찰의 업무부담을 업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정부가 PC방 영업규제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2001년 12월 ‘GG 한인 상가지역’ 소재 당시 한인 운영 PC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베트남계 청년이 베트남계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에 의해 머리를 찔려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건 발생 다음날 브루스 브로드워터 GG 시장은 이례적으로 경찰 순찰차에 동승, 시 일원 PC방 두 곳을 방문한 뒤 이같은 사건이 PC방에서 일어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시의회는 PC방 영업 규제안을 서둘러 마련했다. 이에 두 명의 PC방 업주가 지난해 8월 시정부를 제소, 수피리어 법원은 영업 규제안의 잠정적인 시행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시 일원에 3곳에 불과했던 PC방은 한때 20여곳으로 우후죽순처럼 증가했으나 시정부가 PC방 영업규제안을 추진하면서 문을 닫는 업소가 늘어 현재는 10여개로 줄었으며 그중 절반이 한인업소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업주들의 반응은 환영일색이다. 매그놀리아에PC방 iNTERPi@PcBANG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존 김씨는 “재판진행 추이를 예의 주시해 왔다”며 “법원 결정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25일비공개 모임을 갖고 법원 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규제안의 내용을 수정,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사이프러스 등 GG시가 추진했던 PC방 영업규제안을 도입할 예정이었던 OC 일원의 여러 시정부들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황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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