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1일부터 주택내 별채 건축은 행정부 심의로 허가
공청회 등 폐지… 거절 당하면 시 상대로 소송할 수도
새 법은, 주택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청 상대로 잘못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사정이 나쁜 이유 중의 하나는 주택 밀집도에 대한 문제다. 이것이 주택가격 상승작용을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발 특혜와 조건: 과거 법에서는 한 필지 내에 별채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 해도 건축할 수 없었다. 새 법에 따르면 한 주택 내에 별채(second units)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2003년 7월1일 이후에 신청서를 받으면 공청회 없이 행정부 내의 심의로 허가를 한다. 한 필지 내에 주택을 추가로 한동 더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나 입법부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심사로 건축허가를 발급한다.
이 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저소득층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 밀집도를 높여주는 특혜에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보너스’ 허가를 거절당한 개발업자는 시청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다.
▲주택 차별 행위 공소 시효: 주택 구입이나 입주 때 차별행위는 불법이다. 이런 불법행위를 한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과 주택청(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 항의해야 된다. 그러나 차별행위 책임자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3년까지를 공소시효로 한다.
▲주거용 임대주택 철거 계획: 과거부터 임대주택 철거 계획을 세운 부동산에는 새 입주자에게도 철거계획 통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에게 2,500달러 이하 그리고 실제 손실액수, 이사 비용 돈을 지불해야 한다.
▲주거용 임대와 입주자:
(1)퇴거 통고-주거용 임대 건물주는 12개월 이상 거주했던 월별(month-to-month) 입주자에게는 임대계약 취소 통고를 60일 이전에 주어야 한다. 만약에 구입자가 최저 12개월 이하 거주했을 때는 입주자에게 30일간의 통고만 주면 된다. 이 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건물주가 입주자 방문 통고 시간-건물주가 입주자 임대 장소에 수리나 시설을 위해서 입주자 방에 들어가려면 24시간 이전에 서면 통고를 주어야 한다. 단 비상시 또는 입주자가 장소를 방치, 포기했을 때만 제외된다. 부동산을 팔 때는 120일 이전에 구두로 통고하고, 만약에 실제로 부동산 구입자가 나타났거나 입주자 장소를 구경할 사람이 있을 때는 24시간 이전에 입주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통고하면 된다.
서면통고는 사람이 직접 또는 앞문 밑에다가 통고서를 넣어두면 된다. 우편으로 집 구경할 사람에 대한 통고를 했을 때는 6일 이전에 통고를 하면 합당하다고 본다.
◎건물주가 입주자 방을 구경하고자 했을 때 입주자한테 24시간 이전에 통고를 하라는 것이지 입주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된다.
어떤 입주자는 건물주에게 수리해 달라면서 거칠게 항의를 해놓고는 막상 수리를 해주겠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아직도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항의를 했고 임대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새 법은 이것이 입주자에 대한 방문 통고이지 허락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3)옛 입주자에게 주거용 임대 선취권: 과거에 주거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 임대를 취소했지만 10년 이내에 다시 주거용 재임대를 할 때는 과거 입주자들에게 먼저 임대권을 부여한다는 통고를 해야 한다.
(4)입주 신청비: 과거 법에는 입주 신청비용에 대한 한계를 정해 둔 법이 없었다. 그리고 보증금에 포함된다 안 된다는 시비도 있었다.
새 법에 따르면 입주 신청자에게 신용조회 비용, 입주 신청서 검토비용으로서 한 입주 신청서에 대해서 30달러 이상의 경비를 받지 못한다. 물론 이 금액은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909)684-3000
김 희 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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