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시 ‘야간통금’‘커뮤니티 봉사형’등
형사처벌 기록 안남고 재범률 낮아 인기
LA 카운티에서 약 10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몇 개 법원과 학교 캠퍼스 내에서 열리는 틴코트(Teen Court)가 청소년들의 미국생활과 법률교육, 또 범죄예방 캠페인으로도 큰 효과를 내고 있다.
틴 코트에는 정식 형사법정이나 일반 청소년 법원에서 다루기에는 아주 가벼운 경범 용의자가 피고로 선다. 죄질도 가벼워야 하지만 초범이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케이스여야 한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처벌의 종류를 결정하는 배심원단 벤치에는 용의자와 같은 연령과 환경의 학생들이 선정된다. 재판주재는 지역법원 판사나 보호감찰국 관계자들이 한다.
틴 코트의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되는 청소년들에게는 ‘야간 통금령’, ‘참회용 에세이 작성령’, 낙서제거 등의 ‘커뮤니티 봉사형’ 등의 형량이 선고된다. 수업땡땡이 반복으로 걸려든 피고에게는 개인교사와 함께 공부하기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배심원단의 주로 “왜 숙제를 안 했는가? 게을러서인가?” “도대체 그곳에 낙서를 왜 했는가” 등의 신랄한(?) 질문이 이어진 끝에 나온 평결이며 형량이다. LA 카운티에서 현재 이같은 틴 코트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우드로우 윌슨 고교와 사우스 LA의 도시 고교, 또 포모나 교육구 등이다.
특히 포모나 법원은 1999년 이 시스템이 시작된 이래 총 109건을 틴코트에서 다루게 했으며 그때마다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배심원이나 방청객, 또는 피고로 선 학생들의 수는 총 4,500여명에 이른다.
청소년 법원의 판사나 청소년 보호관찰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틴 코트의 배심원을 하거나 하다 못해 방청이라도 하고 나면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잘 알게 되며 따라서 범죄예방 교육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학생 피고인이 같은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틴 코트는 ‘형사처벌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는 최대 이점 때문에 선호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처벌량을 완수한 학생들은 반드시 틴코트의 배심원으로 활약해야 한다. 피고와 배심원의 입장을 골고루 경험한 학생들의 재범률은 4% 미만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절반도 안 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판사부터 배심원까지 모든 역할을 무료로 할 자원봉사자들이 크게 부족하여 이 제도가 더욱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또 가까운 법원이나 보호관찰국의 지원이나 정보 결핍으로도 여러 개 틴코트가 중간에 폐지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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