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정책 수행 차질… 불법행위 청구법안 개정 움직임
부시 행정부는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잦은 인권침해 소송으로 테러와의 전쟁 등 외교정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80년 이후 고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1789년에 제정된 인권규범 위반행위에 대한 법령(‘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안’)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해왔다.
미국에서는 80년 10세 소년을 고문, 살해한 혐의로 파라과이의 전 경찰 총수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이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과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등에 소송이 잇따랐다.
연방 법무부는 5월 중 샌프란시스코 제9 항소법원에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소송사건 적요서에서 이같은 소송 중엔 미국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중인 동맹국들을 겨냥, 외교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관리 다수는 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케 하는 ‘불법행위 청구법률’(Tort Act)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휴먼 라이트 워치의 케네스 로드 국장은 법무부 주장에 대해 “인권침해를 담보로 인권 남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겁쟁이 같은 시도”라고 비난한 뒤 “이 법안은 인권남용자들의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미국도 가입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 등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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