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다스리던 시대를 우리는 흔히 일제 통치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인지 통치라는 단어는 한국 사람들에게 피지배라는 관념과 함께 강제, 속박, 억압, 박해, 자유의 구속 같은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북한 송금과 관련된 문제에서 민주공화국인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통치행위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전에서 찾아보니 통치행위란 ‘통치의 기본에 따른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로서 ‘법원의 심사권이 예외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되어있는 행위’이며 ‘적법성의 판단은 국민이나 국회에 맡겨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국이 8·15 이후 독립해서 민주제도의 정치를 시작한지 반세기를 넘었는데 이번 송금 사건의 시비를 가리려 할 때 “통치자가 한 행위니 간섭 말라...”는 식의 언행은 상식 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제도는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 그로 하여금 통치를 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그런 소임을 맡은 사람이 주인인 국민이 알지 못하게 불법집단에게 몇 억 달러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 이적이고 매국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한국민은 통치행위 위임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잘못된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2차뿐만 아니라 3, 4차라도 특검 제도를 강행. 진상을 밝혀야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바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믿는다.
박용성/가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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