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6년 전 받은 목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자 판정을 받고 지금은 시민아파트에 살고 있다. 의사가 집에서 따뜻한 욕탕에 더운물로 찜질하기를 권했다. 방을 옮기려고 아파트 관리인에게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1층의 우리 방 가까운 곳에 살던 입주자가 이사를 간다기에 사무실에 가서 말했다. 그러자 관리인은 우리가 제출한 서류를 찾을 수 없다며 다시 제출하라고 해서, 또 제출했는데 그 뒤 법이 바뀌어 한 아파트 안에서는 방을 바꿀 수 없으므로 다른 지역에 아파트로 가라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도와줄 수가 없고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 무리이고 해서 다시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 하니 어찌된 일인지 우리가 제출한 서류가 분실되었다고 해 다시 한번 서류를 제출했다. 그 뒤 1층 현관 쪽에서 제일 끝 방(복도에서 방10개를 지나가야 함)이 비었다고 그리로 이사하라고 했다.
남편은 월체어는 사용하지 않고 보조 지팡이만 쓰고 있는데 현관에서 거기까지 걸어다니기는 너무 먼 거리였다. 우리가 그 사정을 말하여 거절했더니 너희가 한번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옮겨줄 수 없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남편이 다시 전화로 담당에게 여러 번 간곡하게 사정하고 부탁했더니 또 다시 의사 소견서를 보내라고 했다.
서류를 보낸 얼마 뒤 마침 2층 현관 바로 위 엘리베이터 앞방이 비어서 우리는 많은 생각 끝에 (혹시 무슨 사고가 난다해도 빨리 피할 수 있겠다 싶어) 2층이라도 그 방을 달라고 말했더니 웬일인지 또다시 서류를 요구했다. 우리는 약 2년 동안 똑같은 종류의 서류를 다섯 번을 제출했다.
우리는 힘없고 돈 없는 장애 노인들이다.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젊고 병들지 않았을 때는 그들과 똑같이 일하고 세금 내며 살았다. 귀찮고 짜증나게 하고 답답한 게 노인들이라 해도 그들 역시 이 나라의 국민이다. 가난한 노인일지라도 불편하지 않은 삶을 누리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선자/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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