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60년 세계보건기구(WHO) 의무관으로 근무 차 한국을 떠났고 1980년 WHO 20년 근무를 마치고 미국에 이민 왔다.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노인문제. LA카운티의 노인사업 자문관으로 또 가주 노인문제 커미셔너로 봉사해 왔다. 그러나 곧 발견한 것은 급격히 늘어가는 한인 이민자 중, 한인 노인들의 사회적 위치가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었다.
한인연합노인회를 조직했고 동남아 8개국에서 온 노인들을 위해 아태계 노인회를 만들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점심 및 노인아파트 알선 등을 시작했다. 그 후 점점 늘어가는 한인 이민자들을 위해 한인건강정보센타를 비영리 사회복지 사업체로서 출범시켰다. 1986년 6월26일 LA카운티의 공청회를 거처 4만8,000달러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다. 17년 동안 건강정보센터와 같이 수많은 비영리 사회복지 사업체가 결성됐다.
이들 비영리단체들은 가주 법무부와 세금면제 관계로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 보고서를 지정된 기간에 이 두 군데에 보고해야 한다. 그 외 기부금을 준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 보고의 의무를 갖지 않게 되어서 하등의 보고의무가 없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기관 등이 연륜에 늘어나면서 사업에 부속된 소유재산이 늘어가게 됐다. 놀라운 일은 이런 사업체 집행부 책임자가 재산을 자기 기관의 소유권으로 오인하고 회관 건물을 일언반구 지역사회의 문의도 없이 처분하게 됐다.
이런 기관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니고 ‘관리의 의무’라는 것은 오인하고 있으니 이런 문제에 대해 커뮤니티 감독기관 구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비영리 단체는 자체 조직상 사업부 재무 및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있어야 한다. 그들의 자체 감사는 정기적으로 집행하고 사업 및 재정보고서를 신문지상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다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해당기관은 소유권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응수/퍼시픽 펠리세이즈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