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오피니언란에서 ‘법 우습게 아는 법관’이란 글을 읽고 한마디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선서할 때, 즉 전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책무에 관한 약속을 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한다. 모든 국가는 나름대로의 종교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유교의 영향권에서 살고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유교적 바탕 위에 있다. 한국의 어느 대법관이 법원 앞에 카다란 돌판을 자비로 세웠다고 치자. 그리고 그 석판에는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등 유교의 근간인 삼강오륜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치자. 이 대법관을 향해 법 우습게 아는 법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미국의 종교적 토양은 기독교다. 종교의 자유니 법이니 신이니 하느님이니 말하기 좋아하고 따지기 즐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미국의 건국이념은 기독교임을 부인할 수 없다. 토양이 그런 나라의 대법관이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 법원 앞에 세운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오히려 숭고한 일이 아닌가.
이순천/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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