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회장은 아리랑 노인 아파트 건립을 대한 일부 공로도 인정되나 비영리단체법을 무시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17년간 장기적인 회장 연임에서 오늘과 같은 불행한 결과가 왔다고 본다.
성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가 왜 채무가 있으면서 성금으로 마련한 회관을 회장임의대로 저당권 설정하였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
공조 회원에게 지불하여야 할 채무도 있고 융자한 금융채무와 비영리 단체 등록도 취소되고 정기 회원도 없다.
그저 10여명의 노인 회원만 존재하는데 그 회원을 가지고 후임회장을 노리고 현 회장에게 아부하면서 차기 회장을 꿈꾸는 한심한 노인도 있다고 한다.
노인회장과 현 임원들을 모든 채무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에는 역부족 이다.
어느 큰 독지가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회장영입이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회장 및 임원들은 사임하고 한인사회에서 새로운 재건을 위한 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노인회장 및 임원들은 빠른 시일 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법정 합의에 따라 노인회의 모든 재정관련 서류를 원고 및 한인 사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철저한 검열로 문제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구자온/한우회 총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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