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재외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이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그동안 재외 동포들이 이중국적을 요망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고 그 대체 법률로서 재외동포법이 지난 99년 12월3일 시행되었다 재외동포법은 국내에서 참정권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입법취지는 지구촌시대 세계 경제체제에 부응하고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서 생활권을 광역화하고 국제화하기 위함이며 내국인의 의식형태와 활동영역이 국제화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며, 재외 동포들의 경제 희생 동참을 유도하고, 재외동포의 이중국적 요구에 담긴 애로사항을 선별 수용하며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재외동포법이 시행되어 국내에서 재외동포들이 내국인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외동포의 개념 해석상 혈통주의냐 과거 국적주의냐의 문제로 법무부와 외교통상부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법무부는 혈통주의를 주장하고 외통부는 과거 국적주의를 주장하여 결국은 외통부가 주장한 과거 국적주의로 결정된 것이 결국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600만 재외동포에게 법 적용이 되지 못하고 미주동포와 재일동포 일부만이 적용되고 많은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는 해당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 왔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29일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리고 2003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을 하지 않은 한 폐기 처분하도록 판정을 하게 되었다.
제외동포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혈통주의로 생각하며 동족이라는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외교마찰을 내세워 과거 국적주의로 재외동포를 정의하면 너무나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하루 빨리 혈통주의에 입각한 법개정을 추진하여 올 12월31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600만 재외동포 사회에서 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미주에서는 미주기독교총연합회와 재미한인사회단체들과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 법무부와 외통부에 진정서를 발송해 회답을 받았으며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 법사위의원 통외통위의원 여야 총무에게 진정서를 발송하였다.
특히 50여명의 여야의원이 개정입법을 제안하여 지금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재외동포들이 할 일은 한인사회 각계각층에서 단체나 개인 할 것 없이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진정서를 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시작한 재외동포법 개정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외동포법은 우리 600만 재외동포 개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이며 어느 개인이나 단체만이 혜택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재외동포는 민족의 자산이라고들 하는데 민족자산으로서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우리 600만 재외동포가 힘을 모아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자.
김원삼 목사
재외동포법 개정추진 재외동포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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