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를 10월중에 연방의회에서 다룬다는 소식이다. 미국 비정부기구 인권단체들의 성원에 힘입어 연방 상하원의원들이 그 동안 발의한 탈북자 난민보호법안(S925)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난민자격허용 여부를 결의한다.
이 법안 발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어 난민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남한의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상의 법 해석으로 그들에게 난민 지위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금년 초부터다. 지난 1월27일 헨리 하이드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하고, 오렌지카운티 출신 크리스 칵스와 에드 로이드등 10명 하원의원이 공동제안 한 H.R. 367안을 시작으로, 6월25일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제안,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공동 제안한 S. 1336안, 그후 이 안이 수정되어 나온 S.925안을 중심으로 다루어 이번 회기 중에 가결될 전망이다.
한민족 자유 협의회는 이 법안을 재미한인들이 지지한다는 의사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2,500개의 미 전국 한인교회에 탈북자난민지위부여를 청원하는 서명운동 서식을 발송해서 지금 수거 중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인사들이나, 글들이 나타나 이 운동이 다소 방해를 받고 있다. 진보성향 인사 혹은 친북계는 재미동포가 북한인권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김정일정권으로 하여금 북한주민을 더욱 압박하게 하거나, 미국의 북한침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한국인권문제연구소의 대표인사들 중에는 이 법이 탈북자 홍수를 일으켜 북한 붕괴를 초래할 경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참가를 거부했다. 평통 인사들 중에는 취지에 찬성하면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이들 중에 남한의 유신독재체제 시절에 한국 안팎에서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경력이 있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그 때 민주화운동가들 중 일부가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한 오늘에 와서도 남한의 반공수구파를 몰아치면서 남한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세습 일인공산독재체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그들 대부분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잔치 아니면 8.15 경축에 북한을 연례행사처럼 들락거리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이들을 친북계라 분류한다.
송두율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는 남한 유신체제하의 암울하던 시절에 독일로 유학 갔다.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학문적 탐구차원에서 방북했을지 모른다. 그는 평소 남북 어느 한편에 서서 100% 지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를 양심적 학자로 존경하던 운동권이나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최근에 그가 한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연사로 초청된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송씨는 73년에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노동당에 입당하고, 자의든 타의든 91년에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고, 수만 달러의 공작비를 받는 등의 행각이 드러나 진보, 보수층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고있다. 북한실정을 바로 말하지 않고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면 언젠가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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