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청을 복수로 해놓을 수 있는지 ?
<문> 저는 올 8월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두 자녀들은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데 지난 95년 7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서 가족이민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부모인 제가 두 아들의 이민을 다시 신청하면 형제자매 신청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2003년 12월 현재 제 4순위 가족이민(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문호는 1992년 2월1일까지 진전되었습니다. 1995년 7월에 이민 신청을 하였다면 앞으로 약 3~4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제 3순위 가족이민(미국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문호는 1997년 8월15일까지 진전되었으므로 오늘 이민신청을 한다면 앞으로 약 6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민신청이 더 빨리 처리되겠지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혼자녀 이민신청을 해 놓아도 됩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에게 다른 가족이나 스폰서 회사 등을 통해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놓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자녀 이민신청을 통해 만에 하나 형제자매 이민신청이 거부될 경우에도 자녀들에게 이민의 기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이민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지난 95년 미 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이민 와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살기 위해 귀국하고자 영주권을 반납하려고 하는데 반납 후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다시 미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이민(부모 초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4~5년간 노동을 했고 나머지 4~5년간 세금보고를 하면 연결하여 세금보고 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귀하가 1995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귀하는 거의 10년 남짓 영주권자였던 셈입니다.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 신청을 통해 귀하의 영주권을 최대한 보호해 놓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해외에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고 허가기간의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반납하는 경우, 후에 미국 방문을 위해서는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영주권자였다는 점과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때문에 방문 비자가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이후에라도 다시 신청하고 싶으면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한 문의는 CPA와 상의해 주십시오.
<문> 저는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최근에 회사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 사실을 이민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까?
<답> 이민 당국이 이미 승인한 고용주에 대해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이민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의 예로는 업무사항의 변경, 회사의 구조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의 변경은 신규 신청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주요 변경사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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