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서 첨부해야 개인 납세자 번호 받을 수 있어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신분증이다. 미국생활에서 꼭 필요한 대표적인 신분증은 운전면허증과 소셜시큐릿 번호을 들 수 있다. 이 둘 중 아무 것도 없거나, 운전 면허증이 있지만, 소셜시큐릿 번호가 없다면, 세금보고를 위해서 개인납세자 번호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소셜시큐릿 번호와 개인납세자 번호 발급 절차가 일부 손실됐거나 곧 손질될 예정이다.
국세청(IRS)은 그 동안 신청자의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개인납세자 번호(ITIN)를 신청하면 별 문제를 삼지 않고 개인 납세자 번호를 내 주었다.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국 내에서 돈을 벌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보고를 할 때 소셜시큐릿 번호가 있으면, 이 번호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만 소셜시큐릿 번호가 없는 사람은 이 개인납세자 번호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지난 19일부터 이 개인납세자번호마저 발급요건이 강화되었다.
9자로 시작하는 아홉 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 이 개인납세자 번호는 연방세를 내기 위해서 이 번호를 발급 받는다는 것을 입증할 때만 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납세자번호를 받으려면 먼저 새로 바꾼 W-7 폼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서류 그리고 이미 작성된 세금 보고서 등을 모두 갖추어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납세자번호를 발급해 줄 때도 편지 형식으로 번호를 발급해, 이 번호가 신분증 같은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IRS가 납세자 번호 발급 규정을 크게 손질한 배경은 개인납세자번호를 받는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IRS는 지난 1996년 이후 모두 약 7백만개의 개인납세자번호를 발급했지만, 이 번호를 받은 상당수가 개인 신분 카드대용으로 이 번호를 사용해 왔다고 보고 있다.
IRS는 이번에 개인납세자번호를 받을 때 신원 확인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도 과거 40개에서 13개로 크게 줄었다. 신원 확인용 서류로 받아 주던 서류의 수를 줄인 것도 신원확인을 보다 확실히 하겠다는 IRS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원확인서류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여권이다. 그렇지만 여권이 없는 사람은 운전 면허증이나 출생 증명서 같은 것으로 신원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만 조세 협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다. 대신 세금보고를 해야 할 자산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더욱 까다로워질 유학생 소셜 시큐릿 번호
일반적으로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비이민자가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으려면, 입국할 때 받은 I-94를 사회 보장국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해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은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를 사회 보장국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F-1신분의 유학생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해야 할 때는 예외로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소셜 시큐릿 번호 발급절차에 따르면, 학생이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으려면, 여권과 I-20 그리고 이민국이 발급한 노동허가증(EAD) 아니면 학교에서 발급한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 보장국은 이런 서류를 제출하면 학생이 일을 할 것으로 믿어 주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국은 일부 학생들이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는데도, 이런 방법으로 소셜 시큘릿 번호를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학생이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사회 보장국은 관련 규정을 손질해, F-1 학생의 경우 소셜 시큐릿 번호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기존에 요구되던 서류에 덤으로 학생이 실제로 고용되거나 되어 있다는 내용의 고용주 편지를 받아 와야 한다. 이 규정이 실제로 실시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학업이 끝난 뒤 일년동안 실습 과정을 밟게 되는 OPT과정에 있는 유학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노동 허가서를 받기만 하면 소셜 시큐릿 번호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취업을 할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받아와야 비로소 소셜 시큐릿 번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선고용 후 소셜 시큐릿 번호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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