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7일 발표한 이민 개혁안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인 1986년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사면한 이후 가장 획기적인 이민 개정 조치로 한인을 비롯한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체류신분 취득과,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 취업이민 문을 활짝 열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 개혁안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부시와 공화당이 히스패닉계의 표를 얻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계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를 막론하고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이 새로 마련될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에 가입해 3년간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이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히스패닉계 뿐 아니라 현재 약 8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다.
개혁안이 추진하고 있는 ‘임시 근로자 프로그램’은 또 미국내 불법 근로자들 이외에도 전문직 종사자, 특기자, 해외 근로자 등 현재 그 자격이 극히 제한돼 있는 외국인들의 취업이민을 ‘미국인으로 채우지 못한 직장’으로 대폭 확대 적용해, 미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저임금, 노동 분야 등 일단 미국내 직장을 확보한 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미국내 불법 근로자와 미국내에 직장을 확보한 외국인들 뿐 아니라 그들의 직계가족에게도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해외 여행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체류신분 문제로 현재 이산가족이 된 상당수 불법체류자들에게 가족상봉과 재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외에도 “현행 이민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시민권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정부가 매해 제한 발급하는 영주권 숫자를 늘이는 법을 마련할 계획도 공개해 이번 이민개혁안이 불체자 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임을 확인했다.
단 부시 대통령은 밀입국, 서류위조, 체류기간 위반 등 범법행위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일반 사면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민개혁안 발표의 기본 정신을 국경수비 강화 등을 통한 국토안보로 내세워 새 이민법이 도입된 이후 불법체류, 불법근로 등 국내 이민법 단속은 대폭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민개혁안은 앞으로의 이민제도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방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법안이 마련, 심의,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후 행정부의 시행세칙이 마련돼 집행된다. 하지만 부시가 발표한 내용과 매우 유사한 법안이 이미 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들 법안을 바탕으로 양당의 절충안과 상, 하원 양원의 절충안이 마련될 경우 올해 안으로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리조나주 출신 공화당 존 맥캐인 상원의원과 역시 애리조나주 출신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 하원의원이 각각 상정, 의회에 계류중인 ‘국경보안 및 이민 개선법안’(S.1461, H.R.2899)은 H-4A와 H-4B 비 이민 비자를 신설, 미국에 직장을 확보한 외국인들과 이미 미국에 체류하며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3년간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해 미국 이민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권익단체’ 들과 노동 단체들은 부시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을 불체자들과 불법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위해 표면적으로 포장, 마련된 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며 불체자 사면을 촉구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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