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신분도용 사기 주의 하세요’
신분도용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인 등 은행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 이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LA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발신으로 되어있는 이 메일을 받았다. 이 메일에는 “애국자법 위반 혐의로 당신의 계좌에 대한 FDIC 보험커버가 거부되었다. 메일에 적힌 웹사이트로 가서 은행 계좌를 포함한 신분을 입증 하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김씨는 거래 은행에 문의했고 사기 이메일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와 관련 FDIC는 최근 웹사이트(www. fdic.gov/index. html)를 통해 “지난 23일부터 이 같은 사기성 이메일에 대한 은행고객들의 불만이 접수되고 있다”며 “FDIC는 은행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지 않았으며, 이는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FDIC측은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합동으로 이메일 사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FDIC는 이 같은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절대 이 메일 안에 들어있는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지 말고 ▲인터넷 사기고발 센터(www.ifccfbi.gov/index. asp)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은행감독국(OCC)으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름으로 발송된 의심스런 이메일은 보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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