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판사, 살인 등 4가지 혐의 적용 보석불허
(속보)조카 이윤정(24 미국명 캐더린 이)양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이의순(47)씨가 살인 등의 혐의로 보석금 없이 벅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레오나르도 브라운 벅스 카운티 지방 법원 판사는 지난 12일 벤살렘 타운 십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이의순 씨에 대한 공소 심리(arraignment)에서 미쉘 헨리 벅스 카운티 검찰 수석 부 검사장이 이의순 씨를 살인, 허위 진술, 증거 인멸, 범죄 도구 소지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하자 펜실베니아 주법에 따라 살인 용의자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교도소 투옥을 명령했다. 브라운 판사는 이 씨에 대한 예비 심리(Preliminary Hearing)를 오는 18일 벅스 카운티 지방 법원에서 갖겠다고 말했다.
이의순 씨는 지난 8일 밤 11시 30분께 이윤정 양이 살해된 직후 아들 조 모 군에 의해 경찰에 인도된 후 범행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양 손바닥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로워 벅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퇴원했다. 이 씨는 이날 신발을 신지 않고, 붕대를 감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형사 2명의 호송을 받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 씨는 변호사로 선임한 댄
맥켈튼 씨와 이야기하다가 큰 소리로 통곡을 했으며 브라운 판사 앞에서도 계속 흐느꼈다.
이날 법정엔 이 씨 가족 중에서 아들 조 군만이 나와 흐느끼는 어머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용의자 이 씨의 범행 내용과 숨진 이 양의 남자 친구 위 모 군의 참고인 진술 등이 기술돼 있어 관심을 모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의순 씨는 사건 당일 밤 9시께 길이 11인치의 망치(claw hammer)로 여러 차례 윤정 양의 머리 등을 가격해 함몰될 정도였으며, 깨진 세라믹 전등 조각으로 얼굴과 목, 팔 등을 ‘셀 수 없을 정도로’(too numerous to count) 난도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범행 후 9인치 크기의 신발에 피를 묻혀 거실 곳곳을 돌아 다녀 피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퍼져 있었다.
이 씨의 차고에서 발견된 망치에서는 피와 살점 조각, 검은 머리카락 등이 남아 있었다. 공소장은 윤정 양의 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직전인 8일 밤 9시께 이의순 씨 집에서 2통의 전화가 걸려왔으며 첫 번 째 전화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9시 7분의 두 번째 전화는 1분 이상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장은 또 사건 당일 날 이 양의 집 근처에서 이 양의 남자 친구인 위 모(남부 뉴저지 거주) 군이 자신의 차안에 있는 것이 적발돼 벤살렘 경찰서로 구인했다고 지적했으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의순 씨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사들은 이번 범행이 사형 구형 케이스가 될 것인 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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