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03년 세금보고에서 항목별 공제를 시도하면 절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세금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항목별 공제의 유익함은 연방 하원 조사 기관인 회계검사원 보고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2002년 세금보고에서 납세자들이 항목별 보고를 했었다면 9억4,500만달러를 절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 한 명당 438달러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이다.
아래는 ‘CBS마켓와치’가 11일 소개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잊지 말아야 할 항목별 공제사항.
▲모기지 재융자
지난해에 재융자를 두 번 했다면 재융자 금리의 차이만큼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첫 재융자때 지급한 금리는 그 해에 빨리 돌려 받아야 한다. 집 개조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도 바로 공제대상이 된다.
▲잊혀진 금리
모기지 재융자를 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도 지금껏 납부한 금리와 부동산 세금을 다시 살펴보자. 여러 군데에 모기지 금리를 납부했다면 이자 지급한 곳의 숫자만큼 1098폼을 챙겨야 한다.
▲제반(miscellany) 공제
제반 항목별, 의료 공제는 청구하기 가장 까다로운 범주에 속한다. 납세자의 제반 항목별 공제는 공제 신청 전 수정 총 소득의 2%를 넘어야만 한다.
여기에는 ▲공제가 되지 않는 개인은퇴계좌(IRA)의 손실 ▲투자 관련 비용 ▲구직 비용 ▲과세 대상 수입과 관련된 분쟁의 법률 비용 등이 해당된다.
▲직장 관련 공제
직장인이 비용 보고서를 제출했더라면 고용주가 변제해줬어야만 하는 비용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맡고 있는 일과 관련돼 교육을 계속 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노조와 소속 전문직 협회에 낸 회비, 출장 마일리지(단 출퇴근 마일리지는 제외)도 공제가 된다.
▲주 세금 공제
자동차나 보트 등록비처럼 개인 재산에 대해 주와 지방 정부에 낸 세금도 연방 세금보고에서는 공제가 된다. 이때 세금은 연간 기준, 그리고 재산의 가치에 기초해 평가돼야 한다. 또한 주 소득세 폼에 기재된 공제를 기억하는 게 좋다.
▲학생 공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했다면 2,500달러까지 공제가 된다. 납세자 자신이 학교를 다니거나 배우자, 자녀가 대학에 재학중이라면 3,000달러까지 경상비 이상을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용 공제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의 100%에 대한 경상비 이상(Above-the-line)의 공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은퇴 주택(retirement-home)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컨택트 렌즈, 안경, 보청기, 처방 피임약, 인슐린, 병원 이용료도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한다. 병원을 오갈 때 든 교통비도 공제 대상이다.
▲숨겨진 공제
세법이 갈수록 복잡해져 공제 사항을 찾기도 더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연간 900시간을 일한 교사는 250달러 한도 내에서 책이나 다른 강의 교재 구입비를 공제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한다면 2,0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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