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중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로 첫째는 죽음이요 둘째는 납세’라는 말이 있다. 얼핏 들으면 섬뜩한 표현이지만 미국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만난 한 공인회계사의 푸념이다.
지난 두달여간 제대로 쉬지도, 자지도 못해 피곤한 기색이 역역한 이 공인회계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짜고짜 “답답합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한인들이 탈세와 절세를 혼돈하고 있다”며 “미국 세법을 성공의 지름길로 잘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보면 보람을 느끼지만 반대로 세법을 악용하거나 세법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볼 때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 따르면 식을줄 모르는 남가주 부동산 호황에 편승,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한인들이‘내집 마련의 꿈’에 도전하지만 맘에 드는 집을 찾고도 국세청에 보고한 수입이 실제 수입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모기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야할 세금을 다 내면 바보’라며 자랑하던 이들 한인중 일부는 부랴부랴 수정된 세금보고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상의 수입이나 재산을 추가하는 편법 신청이 자행되는 것도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세금을 보고하면 이민국에 적발돼 추방을 당할까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사면신청이나 배우자 신청을 위해 뒤늦게나마 공인회계사를 찾아가는 현상도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에서 20년넘게 살면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정직한 납세의무와 크레딧의 중요성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신용불량자가 인구의 거의 10%인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사회 문제화되면서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어림도 없다. 쌓기는 힘들어도 망가지기 쉽고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어려운게 크레딧인 것이다.
또다른 공인회계사는 “한인을 포함한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세법이 제공하는 절세방법의 반의 반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생 탈세자의 오명을 뒤집어쓰는 위험을 감수하지말고 대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탈세 멘탈리티를 이제는 절세 멘탈리티로 전환해야 한다. 내야할 것은 내면서 대신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 이를 추후 창업이나 사업확장, 주택구입의 디딤돌로 삼는 것이 미국에서 성공하는 윈윈 전략이다.
조 환 동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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