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이민서비스국 가이드라인 마련
▶ 순위 변동없이 이민수속 진행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2002년 8월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발효시킨 ‘미성년 이민 신분보호법’(CSPA)과 관련, 영주권자 부모의 이민 초청을 받은 미혼자녀 외국인이 이민문호가 풀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했을 지라도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자격으로 계속 영주권 문호를 대기 할 수 있는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CSPA는 부모와 함께 이민신청을 접수시키고 이민문호가 풀릴 때를 기다리는 동안 21세 성인이 돼 이민법상 불이익 당하는 사례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가족과 취업이민 신청에서 자녀의 미성년자 적용 기준을 현재의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초청 페티션(I-130)이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바꾼 것이다. CSPA는 또 영주권 신분 당시 자녀를 초청한 뒤 시민권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미혼 자녀경우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미성년자 적용 기준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가족이민 2순위인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영주권 문호 오픈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때로는 문호 오픈이 더 늦은 시민권자 미혼자녀(1순위)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는 것에 대한 옵션을 행사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관련 조 구티히 USCIS 국제관계국장은 지난 23일 각 USCIS 해외지부장에게 미혼 자녀를 초청한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초청 대상이 행사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규정한 메모를 하달했다.
본보가 29일 입수한 USCIS의 내부메모에 따르면 “CSPA 섹션 6은 미혼 자녀를 초청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초청 대상 자녀의 순위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고 있으나 미혼 자녀가 순위의 자동 변경이 이뤄지지 않토록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때로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비자발급 우선일자보다 앞설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메모는 “해외 담당관은 해당 외국인이 서면으로 이같은 요청을 접수시키면 USCIS 공문으로 외국인의 요청을 미 국무부 비자 발급 부서에 통보토록 하고 만일 외국인의 요청이 승인될 경우 가족초청 이민 신청은 마치 초청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것처럼 2순위 자격 상태에서 취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가 공개한 가장 최근 영주권 문호(4월중)는 가족이민 초청 1순위인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신청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2000년 10월22일로, 2순위인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99년 7월15일로 발표했다.
이는 1순위가 2순위보다 빠르지만 1순위는 지난달 문호에서 불과 21일 진전한데 비해 2순위는 2개월이 진전한 점을 보아 2순위가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앞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