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검찰에 사전문의 ‘칭찬 받을만’
LA시 검찰이 시 수도전력국(DWP) 한인 커미셔너와 사업자 간 이해충돌을 이유로 DWP의 사업자 선정 권한을 금지하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시검찰은 DWP 커미셔너인 한인 애니 조씨가 소유한 홍보전문회사가 DWP 계약을 따내려는 엔지니어링 펌과 맺고 있는 비즈니스 상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DWP 커미셔너 전원이 이 회사와 관련된 조달사업 계약연장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조치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일은 애니 조씨가 시 검사장에게 서면을 통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홍보회사가 DWP 조달 사업자 회사에 간접 고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말 조씨는 자신의 홍보회사가 간접 고용된 엔지리어링 펌이 DWP와 2,290만달러 규모의 사업 재계약 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인지 여부를 문의했었다.
이에 로키 델가디오 시검사장은 “엔지니어링 펌이 재계약 체결에 성공할 때 그 이익은 당신의 회사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며 “간접 이익이라도 커미셔너가 득을 얻을 수 있는 조달 사업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해석한 뒤, 커미셔너 전원이 이번 사업자 선정 건에 대해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DWP 대신 사업자 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LA시의회는 22일 조씨의 홍보회사를 간접 고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펌의 계약을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시 검사장에게 법적 조언을 구했다”며 “결정권이 시의회로 이관된 것은 이해충돌로 인한 실수들을 예방하기 위한 수도전력국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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