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보조 한인노인들
자식들한테 받은 비행기표도 선물 간주
’현금 물어내라’통지… 아예 수령액 깎기도
영주권자로 이민자 현금보조프로그램(CAPI)을 통해 매달 530달러의 주정부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는 밸리의 김모(72)씨는 최근 보조비 수령액이 줄어 애를 태우고 있다.
작년 초 자녀가 사준 항공권으로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는 김씨는 연례 자격심사 서류의 해외여행 여부를 묻는 항목에 무심코 표시한 적이 있는데 주정부가 이를 현금선물이라며 문제삼아 해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은 것. 김씨는 결국 일년간 매달 수령액에서 50달러씩 공제하겠다는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웰페어 당국의 수혜자 소득 감사가 강화되면서 CAPI나 SSI 등을 받고 있는 한인 수혜자들 중 이처럼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선물을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보조금을 다시 물어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한인 노인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들이 사준 비행기표로 한국에 다녀오거나 자녀 또는 타인으로부터 체크로 용돈을 받는 경우. 이는 선물(gift)로 간주돼 소득(income)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그 가치만큼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
한인 봉사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연방 사회보장국의 경우 특별히 매년 소득 변동을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 SSI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가 대폭 강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족학교의 윤명주 봉사부장은 “이같은 문제를 호소해오는 한인 노인들이 지난해까지는 한 달에 한 두 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 들어서는 매달 평균 10여명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수입 내역이 의심되는 수혜자들에게 지난 5∼6년간의 외국 여행 기록이나 은행 잔고기록을 제출을 요구하고 인터뷰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심지어 한인 노인들 사이에는 한국에 갔다 돌아올 때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웰페어 수령 여부와 비행기표 구입 비용의 출처를 물어 자녀가 사줬다고 답하면 추후 웰페어 금액이 삭감돼 나온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으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친지의 결혼식이 있는데도 아예 한국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윤 봉사부장은 “한국 여행의 경우 자녀에게 돈을 빌렸거나 평소에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는 경우는 문제가 안된다”며 “이같은 경우는 그러나 해당 서류나 자녀의 편지 등을 통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chris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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