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재판… 周주심 기각·파면 중 결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이 1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결정내용에 대해 각하는 아니며 본안에 대해 실체적 판단을 했다고 밝혀, 선고는 기각과 인용(파면) 중 하나로 압축됐다.
주 재판관은 13일 퇴근길에 각하결정을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며 실체적인 부분을 모두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불거졌던 헌법과 국회법 위반 등 절차적 하자 부분은 일단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주 재판관은 또 결정문은 글자크기 11포인트로 A4용지 40여 매 정도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이날 밤 11시 15분께 결정문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퇴근했으며, 즉각 나머지 8명 재판관에게 최종 완성된 결정문 원본을 헌재 직원들을 통해 인편으로 배달했다.
한편 헌재는 결정 선고 시 사건번호와 사건개요, 결정 이유 등을 먼저 밝히고 난 뒤 맨 마지막에 노 대통령의 복귀 또는 파면 여부 등에 관한 주문(主文)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