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항지역 한인회(회장 유근배)가 회장선거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간선제로 개정을 추진,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저녁 한인회관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유근배 회장은 회칙개정안을 정식 상정했다. 제안된 개정안은 현행 한인회 회칙 제2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중 7항을 새로 삽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안된 7항은 (한인회) 회원 회비를 2년 연속 납부한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효력을 2006년 실시하는 제25대 회장선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선거 당년 9월 30일까지 회비 납부를 한 자로 규정하고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회원의 숫자가 적을 경우 발생할 정당성 논란을 의식, 회칙 개정안은 회비 납부자가 총 500명 미만일 경우는 회비 납부 상관없이 총선거로 치른다고 규정했다.
유회장의 이같은 회칙개정안 제안설명이 있자 일부 참석자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오미자 이사는 2006년 있을 선거를 지금 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회원에게만 선거권 부여는) 위험한 발상으로, 부작용을 생각해 봤는가라고 비난했다.
유근배 회장은 비영리기관으로서 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고, 김홍익 이사장은 집중 연구한 후에 8월 이사회에서 결정하자고 서둘러 논란의 확산을 막았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한인회장 선거의 간선제 도입이 정식 상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간선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직선제가 출마자간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선거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폐단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과거 직선제로 치러진 22대 및 23대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이 각각 8-10만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만큼 선거자금의 과도지출이 문제로 되어왔다. 또 회원에 한해 투표권과 출마자격을 부여할 경우 회비를 거둘 수 있어 만성적인 한인회의 운영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뜻이다.
이에 대해 현행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회비가 잘 걷혀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 당년에 후보자가 수백명의 회비를 대신 납부해주고 출마할 경우 폐단이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했던 시절 출마자들이 수백명씩 투표자를 동원, 회비를 대납해주고 선거를 치른 경험을 과거 한인회가 갖고 있다.
현행 회칙상 개정안은 15일 이상 공고후 30일 이내에 재적이사 2/3 이상이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한인회장 선거가 한인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10여명 내외 이사들만의 투표로 선거방식을 개정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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