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거래세 급등으로 경기위축 막기 위해
李부총리 보유세 증가 감안 합리적 손질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내린다.
이는 내년 시행 예정인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제 중개가격 신고 의무화에 따른 취득.등록세 급등과 부동산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올 하반기에 보유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합리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제주서머포럼 강연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급격히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각종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2~3년 후에나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방침은 조세저항과 예상외로 심각한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와 행정자치부는 현행 시가표준액 대비 5.8%(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인 취득.등록세율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경우 깎아주기로 하고 이미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등 보유세 증가분을 감안하고 주택 매입자들이 상식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세법을 고쳐 취득세와 등록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지자체별 조례를 통해 세율을 내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건설 경기를 그냥 놔두면 수주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건설경기가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세계 무한경쟁 체제로 투자리스크가 커지면서 확실하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를 꺼리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며 기업들은 이런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유병률 기자 bryu@hk.co.kr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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