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 피하려 거액 증여…징역 2년6월·벌금 33억 선고
결혼축의금 증식은 거짓말…전두환씨가 비난받아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167억원의 채권을 증여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 중 73억원에 대해서만 전두환씨의 비자금으로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5년에 벌금 150억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문제의 돈이 1987년 결혼 당시 받은 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10여년간 불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중 73억원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73억원에 대한 증여세 32억 5,000만원을 포탈세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좌추적 결과 73억원이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축의금 등 20억원을 120억원으로 증식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희박한 점, 축의금이라면 왜 그 돈이 전두환씨 비자금 계좌에 들어갔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채권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조세포탈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씨의 비자금 일부를 증여 받고도 이를 숨겨 죄가 무겁지만 비난 가능성은 피고인보다 아버지 전씨가 더 큰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재용씨는 2000년 12월말 이규동씨에게서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원)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71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167억원 중 73억원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왔다고 밝혀 공소사실 중 증여자에 전씨가 선택적으로 추가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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